(나) 첨부서면 //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위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11)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결정문 등본 등)과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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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서에 의하여 신청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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